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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title><link>https://ohhyun-ilsan.pro/</link><description>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일산 형사변호사, 일산 이혼변호사, 일산 민사소송, 일산 상속분쟁, 일산 교통사고변호사, 일산 부동산소송, 일산 형사사건, 일산 법률상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22:4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ohhyun-ilsa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인하세요</title><link>https://ohhyun-ilsan.pr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B%B6%80%ED%84%B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ilsan.pr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B%B6%80%ED%84%B0-%ED%99%95%EC%9D%B8%ED%95%98%EC%84%B8%EC%9A%94/</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출이나 점유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반환된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22:39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ohhyun-ilsa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ohhyun-ilsa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만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모호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전달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 미리 통지하세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의 1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전달 기록 남기기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주택을 분명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나중에 의사표시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A. 특정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히 쓰고 대화 및 전달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00:4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