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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계약 만료 전 집 보여주기, 세입자는 꼭 협조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빌려 쓰는 동안 세입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 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방문이 모두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일반적인 방문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입자와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거나 세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요청을 받았다면 이렇게 조율하세요

가능한 요일과 시간대를 제안하고, 방문 전에 연락하도록 요청하세요. 촬영이나 여러 사람의 동반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방문을 계속 거부하면 계약상 협조 의무 위반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와 대안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누수 등 긴급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단순한 집 보여주기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예비 임차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나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이 필요하면 세입자와 일정을 정하고 출입 방법도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집 보여주기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문 방식, 세입자에게 미치는 불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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