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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집주인의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말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과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거절이 가능한 시기와 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이 기간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실거주 사유에는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집을 비워 두거나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을 요구했다면 문자·이메일 등으로 요구한 날짜와 집주인의 답변을 남겨 두세요.

거절 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종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합의가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 했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지, 새 임대차 정황, 실제 거주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증명 자료를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실거주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거절 단계에서 특정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가족에게 집을 비워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이 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실제 거주했는지와 거절 당시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에게 집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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