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출이나 점유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이를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반환된 나머지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