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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만기 직전에 말하기보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표시가 모호하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요구가 도달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전달 과정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 미리 통지하세요.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의 1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전달 기록 남기기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주택을 분명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나중에 의사표시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A. 특정한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히 쓰고 대화 및 전달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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