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지급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집을 내놓은 사람이 다를 수 있어, 확인 없이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등기가 있는지 살핍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해 수탁자와 위탁자, 임대차 관련 권한이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위탁자가 집을 관리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전 수탁자에게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령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나 위임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입금 계좌를 맞추세요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실제 서명자, 보증금 수령 계좌가 신탁 관계 및 권한 확인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 이유와 수령 권한을 문서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권한을 확인한 자료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신탁원부나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로 맞지 않으면 계약을 미루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등기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필요한 동의 여부를 신탁원부 및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계약하고 위탁자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
위탁자에게 임대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