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근저당이 없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확인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계약 전에는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는 예비 임차인이 세무서에 집주인의 체납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제공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는 발급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 체납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여부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반드시 반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체납이 없더라도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결과는 등기부의 권리관계, 선순위 보증금, 보증금 반환 재원 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잔금 지급 시점의 자료를 보관하고, 중요한 권리관계가 달라졌다면 지급을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세무서에 체납 내역을 대신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예비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을 열람하면 지방세 체납도 함께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확인 기관이 다르므로 지방세 체납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