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 계약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다면,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잔금 지급이나 주택 인도 등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는 것만으로 해약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위약금’, ‘계약 해제 시 반환’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 의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해약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권이 인정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전액과 해제 조건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받나요?
민법상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