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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세·월세 계약 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증금 보호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와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보증금 보호는 별개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요건에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관련됩니다. 따라서 신고만 해두고 입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호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금액, 계약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신고필증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이라도 임대료나 보증금이 바뀌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존 조건으로 갱신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신고를 했지만 아직 이사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와 별도로, 대항력에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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