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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누수·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임대주택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상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수선의무와 세입자의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보일러 고장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수리’인지 여부는 고장 원인과 비용, 계약 조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가 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한 뒤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수리비를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 정산에 합의하거나 법률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필요성을 남기고, 가능한 경우 비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견적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모두 세입자가 내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주택 사용에 미치는 영향,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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