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퇴거할 때 그동안 대신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선유지비 등 다른 관리비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고지서에서 항목별 금액을 살펴보세요.
퇴거 전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납부 내역을 요청하면 임차 기간에 낸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제시해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돌려받거나 별도로 정산하면 됩니다. 관리비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납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비용을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와 실제 관리비 부과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우선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확인서를 제시해 정산을 요청하세요. 소유권이 바뀐 시점에 따라 당사자 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간별 납부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충당금을 관리하고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는 곳이며,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의 반환은 소유자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