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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임대료와 관리비 등 약정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에 끝낼 수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겨두세요

해지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와 원하는 종료 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해 집주인의 답장이나 수신 확인 등 통지가 도달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통보한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최초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통보해도 해지 효력이 있나요?

문자도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도달했는지와 해지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효력은 원칙적으로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며,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더 빠른 퇴거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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