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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 일산변호사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원칙적으로 사용 전 상태로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배·장판 비용도 훼손의 원인과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세입자 과실 구분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만든 훼손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 햇빛에 따른 변색, 시간이 지나며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흔적은 세입자가 당연히 전액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뜯은 장판, 담배로 인한 그을음, 부주의로 생긴 큰 얼룩이나 찢김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누수로 인한 손상도 세입자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확인할 점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을 새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교체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 부위와 원인, 기존 상태, 실제 보수에 필요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후 사진을 남기고, 비용 공제를 요구받으면 손상 사진과 견적·영수증 등 산출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에 못 자국이 있으면 도배 비용을 내야 하나요?

못 자국의 개수와 크기, 벽지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작은 자국 몇 개만으로 방 전체 도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필요한 보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 2. 입주할 때부터 있던 장판 흠집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입주 당시 촬영한 사진·영상, 인수인계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없다면 발견 시점과 기존 상태를 뒷받침할 다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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